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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전세금반환보증이란?
SGI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집이 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전세금반환보증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 후 보증기간에서 대신 집 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도 많고 갭투자로 인한 깡통 전세 우려도 걱정이 많습니다. SGI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을 하기 앞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SGI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급액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 주택(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까지
▶SGI전세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 가입대상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자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보험요율 : 아파트(연 0.183%) / 기타 주택(연 0.208%)
- 할인할증률 :
▶SGI전세금반환보증 준비서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SGI전세금반환보증 가입제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입이 안됩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 동일임대인에 대하여 1건까지 증권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갱신 전 임대차계약을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증권발급 하는 경우 또는 LTV비율 80% 이하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증권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입가능)
-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삼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SGI전세금반환보증 연말정산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사기도 많아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SGI전세금반환보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SGI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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