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 테이저건 등 적극 사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최근 발생한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지만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등이 거론되며 경찰 면책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라고 밝혔지만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