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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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과태료 또한 급상승하였습니다.
1. 반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2. 등록 방법
동물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이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1만 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거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3000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곳이 있어, 사전에 시·군·구청에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내장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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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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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3. 과태료

반려견 등록과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기간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에요.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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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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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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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관리사란?
반려동물 관리사란 반려동물의 품종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영양공급 및 위생과 질병예방관리를 통하여
문제점을 예방하여 건강한 유대관계 형성을 돕는 전문관리사를 말하는데요 매년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부응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사육과 위생관리, 미용관리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전문교육을 받은 담당자를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응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민간자격증으로 응시자격도 심플하고, 커리큘럼 또한 실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해당 자격은 취득을 해 두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메리트 또 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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